
영양사의 면허신고(실태신고)제는 영양사의 수급에 관한 정책 수립, 영양사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모든 영양사
∙ 모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면허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미신고 시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한영양사협회가 보수교육 및 면허 신고 수리 업무를 시행한다.
∙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①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② 도달 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
∙ 면허 미신고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면허신고에 영양사가 직접 접속하여 신고
∙ 영양사는 누구나 협회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KDA영양사법정교육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대한영양사협회로 우편 접수
(제출서류 : 영양사의 면허 등 신고서, 보수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영양사 면허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면허신고 확인서 인쇄 가능
∙ 면허신고 수수료 없음
∙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면허신고 신청에서 신고 대상자 및 면허신고 여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