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안내
교육명

2025년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교육실시기관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실시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대상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서 영양사 면허 소지자
그 외 건강기능식품에 관심 있는 영양사

과태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자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교육기간

2025년 3월~12월까지

교육시간 및 비용

(신규관리사) 6시간 / 40,000원
(영업자 및 관리사 보수) 3시간 / 30,000원
(가상계좌번호 입금기한 : 신청일로부터 15일)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관련 법조항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3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선임된 사람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의 내용, 실시시기, 교육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교육시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3시간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새로 선임된 품질관리인
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받는 신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이하 이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경우
  가. 신규교육: 6시간
  나. 보수교육: 3시간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머.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 2025년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은 (신규관리사) 온라인교육 6시간, (영업자) 온라인교육 3시간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