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상담ㆍ소분ㆍ조합ㆍ판매하려는 영양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은 최초 1회만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의무는 없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를 고용 또는 외부 업체 위탁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13조
영업 신고 전 3시간
30,000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면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영양사가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상담ㆍ소분ㆍ조합ㆍ판매하려는 경우
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신규교육' 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연도부터 매년 3시간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또는 선임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가 소분, 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13조
[신규교육] 교육주기 : 선임신고 후 3개월 이내
교육시간 : 6시간
[보수교육] 교육주기 : 신규교육 이수 후 매년
교육시간 : 3시간
40,000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로 근무를 계획하고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있는 경우
영양사
6시간
40,000원
㈔대한영양사협회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자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2025년 3월~12월까지
온라인교육
제13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④ 제12조의3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선임된 사람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의 내용, 실시시기, 교육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시간)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3시간
⑤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새로 선임된 품질관리인
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받는 신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이하 이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경우
가. 신규교육: 6시간
나. 보수교육: 3시간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6호 | 2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머.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6호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