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대한영양사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서 영양사 면허 소지자
그 외 건강기능식품에 관심 있는 영양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자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2025년 3월~12월까지
(신규관리사) 6시간 / 40,000원
(영업자 및 관리사 보수) 3시간 / 30,000원
(가상계좌번호 입금기한 : 신청일로부터 15일)
온라인교육
제13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④ 제12조의3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선임된 사람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의 내용, 실시시기, 교육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시간)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3시간
⑤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새로 선임된 품질관리인
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받는 신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이하 이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경우
가. 신규교육: 6시간
나. 보수교육: 3시간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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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6호 | 2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머.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6호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