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해당 면허와 취업현황을 신고합니다.
2013~2023년도 영양사 보수교육 이수 또는 영양사 보수교육 미대상자나 면제 승인 후부터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