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주기 및 내용
면허취득, 재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부터 3년마다
신고대상(면허발급일) 신고기간 보수교육 확인 연도
2021년 먼허신고자(3년 경과 재신고) 2024. 1. ~ 2024. 12. 2021, 2023
2021년 먼허취득자
(면허번호 제162977호~ 제167307호)
2024. 1. ~ 2024. 12.
제1호~제162976호 중 면허취득 이후
아직 면허신고를 안한 자
현재 추가 신청 중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 면허취득 연도 이후 해당 보수교육 연도 확인
면허번호 제1호~제162976호 중 최초신고 후
아직 재신고를 안한 자
현재 추가 신청 중
  • 15. 5. 24.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부터 12월까지 내에 최초 신고
  • 이후 신고는 매 3년마다 실시
면허발급 연도 최초 신고연도 차기 신고연도
신고기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신고기간
(최초 신고년도 + 3)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15. 5. 24 ~ ´15. 12. 31 2018 2015, 2017 2021 2019
´16. 1. 1 ~ ´16. 12. 31 2019 2017 2022 2019, 2021
´17. 1. 1 ~ ´17. 12. 31 2020 2017, 2019 2023 2021
´18. 1. 1 ~ ´18. 12. 31 2021 2019 2024 2021, 2023
´19. 1. 1 ~ ´19. 12. 31 2022 2019, 2021 2025 2023
´20. 1. 1 ~ ´20. 12. 31 2023 2021 2026 2023, 2025
´21. 1. 1 ~ ´21. 12. 31 2024 2021, 2023 2027 2025
´22. 1. 1 ~ ´22. 12. 31 2025 2023 2028 2025, 2027
´23. 1. 1 ~ ´23. 12. 31 2026 2023, 2025 2029 2027
X (X+3) (X+6)
※ (예) 면허를 ‘19.3.15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22년도 1월부터 12월 중에 신고
면허취소 후 면허 재취득자
  • 면허취소자는 면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 받은 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 면허 재취득자는 재취득 받은(재취득 면허증의 발급일)해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면허발급년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https://lic.mohw.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 영양사 면허 등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처음 신고 시 영양사면허증 사본 첨부)
  •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해당자에 한함)는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 확인을 받은 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