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안내
교육명

2024년도 영양사 위생교육

교육실시기관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실시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교육대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2024년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영양사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과태료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60만 원

교육기간

2024년 2월~12월까지

교육시간 및 비용

6시간 / 35,000원(가상계좌번호 입금기한 : 신청일로부터 15일)

교육방법

블렌디드교육 6시간(집합교육 3시간+온라인교육 3시간) 또는 온라인교육 6시간 중 택1

관련 법조항
1.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식품위생교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어.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4항제4호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 2024년도 영양사 위생교육은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택1하시어 이수하시면 됩니다.
  •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온라인교육 6시간

  • 유예신청
  • 신청 안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위생교육 유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예사유 및 증빙서류 위생교육이 실시되는 연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사유로 영양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1. 출산, 육아 휴직 등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기간 명시)​
    2. 질병 : 진단서 첨부(기간 명시)​
    3. 기타(장기해외 출장 등) : 출장 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기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