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국민영양관리법
제 20조의 2 (실태 등의 신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
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관련 행정 처분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면허취소 등)

①~④ 생략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영양사 보수교육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 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①~② 생략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이하 "보건소·보건지소"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
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