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안내
교육명

2023년도 영양사 보수교육

교육실시기관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실시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교육대상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교육기간

2023년 2월~12월까지

교육시간 및 비용

6시간 / 35,000원(가상계좌번호 입금기한 : 신청일로부터 15일)

교육방법

블렌디드교육 6시간(집합 3시간+온라인 3시간) 또는 온라인교육 6시간 중 택1

1. 블렌디드 교육

-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 집합교육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2. 온라인 교육

- 온라인교육 6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관련 법조항
1.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의2(실태 등의 신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21조(면허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수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민영양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국민영양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이하“보건소ㆍ보건지소”라 한다),「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 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0의2(실태 등의 신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2023년도 영양사 보수교육은 아래의 4가지 방법 중 택1하시어 이수하시면 됩니다.
단, 교육신청인원 및 코로나19 등에 따라 일부 집합교육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집합교육 개강 여부는 교육일 2주 전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1온라인교육 6시간
  • 2온라인교육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 3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 4집합교육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인정프로그램

인정프로그램은 최대 3시간 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시간만큼 온라인교육 시간이 대체됩니다.

인정프로그램 신청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시간만큼 온라인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
영양사 보수교육이 진행되는 해의 12월말까지 아래의 사유로 영양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당해연도 보수교육에 한하여 면제대상이 됩니다.
신청 안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제사유 및 증빙서류 보수교육이 실시되는 해당 연도(2023, 2021, 2019, 2017, 2015, 2013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사유로 영양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1. 출산, 육아 휴직 등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기간 명시)​
2. 질병 : 진단서 첨부(기간 명시)​
3. 기타(장기해외 출장 등) : 출장 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기간 명시)​

면제 신청 후 1주일 이내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