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소개

영양사의 면허신고(실태신고)제는 영양사의 수급에 관한 정책 수립, 영양사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모든 영양사

01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02
면허를 재취득한 자
(면허 취소자 제외)
주요 내용

모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면허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미신고 시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한영양사협회가 보수교육 및 면허 신고 수리 업무를 시행한다.

미신고 시 행정처분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도달 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

면허 미신고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신고방법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KDA영양사법정교육센터 내 면허신고』에 영양사가 직접 접속하여 신고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본회 <중앙회>로 우편 접수

(제출서류 : 영양사의 면허 등 신고서, 보수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영양사 면허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영양사는 누구나 협회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KDA영양사법정교육센터 내 면허신고」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면허신고 확인서 인쇄 가능

면허신고 수수료 없음

면허신고 여부 확인

영양사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이수현황은 「KDA영양사법정교육센터」에서 확인 가능

면허신고 여부는 「KDA영양사법정교육센터 내 면허신고」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